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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공모전에서 수상해 받은 상금을 가로챈 전 국립대 교수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12일 사기 및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 벌금3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 제주대 교수 김모(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2015년 11월 제주대에서 지원하는 연구 재료비 가운에 220만원을 허위 청구해 구입한 물품을 반품하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2016년 2월 제자들이 공모전에 참가해 받아온 상금 120만원 가운데 60만원을 돌려받아 뇌물수수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사기 혐의는 인정했지만,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금 60만원을 받아 사용한 것은 맞지만 관례상 해오던 일들이고, 받은 돈이 뇌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1심 재판부는 관련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그에게 징역 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재판부는 "금액이 소액이고 아무리 관행이라고 해도, 국립대 교수로서 더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은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경찰 조사에서 돈 받은 사실 자체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제주대는 1심 판결이 내려진 후 지난 4월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씨를 해임 처분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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