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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600대 조기 폐차 지원 계획 ... 3.5톤 이상 차량 최대 3000만원

 

제주도가 노후 경유차 및 도로용 건설기계 조기 폐차 지원에 나선다.

 

제주도는 노후 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2020년도 하반기 조기 폐차 지원사업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이다.

 

이 사업은 노후된 경유차량에서 생기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원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도는 올 하반기 1600대의 조기 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차량 및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이다.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이외에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직전 정기검사에서 관능상 적합해야 한다. 또 정상운행 가능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희망자는 1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읍·면·동에서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작성 후 자동차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신청서 검토 후 보조금 지원 적합차량에 접수마감일로부터 4주 내에 대상자 선정공고 후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우편으로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차주는 선정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기폐차대상차량확인서, 말소증명서,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도에서 지급청구서 수령 후 1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 선정된 차주가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30%에 해당하는 추가보조금 지급 청구가 가능하다.

 

또 LPG 1톤 트럭을 신규 구매하고자 할 경우 지원신청 후 대상자가 되면 40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차량등록은 반드시 대상자 선정 이후에 해야 한다.

 

보조금 지원액은 정부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3.5톤 미만은 1만원에서 210만원까지다.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3000만원,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원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생활환경과로 문의하거나 제주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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