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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외고 학교운영위원회, 제주지방법원에 공론화 진행금지 가처분 신청

 

제주외고의 일반고 전환을 둘러싼 갈등이 법정공방으로 번졌다.

 

제주외고 학교운영위원회 학교 활성화방안 소위원회는 11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 제주도교육청 교육공론화위원회의 '교육공론화 제2호 의제 공론화' 진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제주외고 운영위원회 측은 도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는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 모형’ 공론화 청원이 관련 조례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영준 제주외고 학교운영위원장은 “도교육청 공론화위원회 의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제주도민 500명 이상이 청원에 참여해야 하지만 이번 청원에 참여한 사람들이 도민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정부가 2025년까지 자립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등 특수목적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방침에 따라 제주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모형에 관한 공론화를 진행하고 있다.

 

도교육청 교육공론화위원회는 ▲제주외고의 제주시 동지역 평준화 일반고로 전환 이전 재배치 ▲제주외고의 읍면 비평준화 일반고로 전환(현위치) 등 2가지 안을 고려하고 있다.

 

제주외고 운영위원회 측은 “공론화 의제가 이전하느냐, 마느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런 내용의 공론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일반고로 전환됐을 때 운영 방안, 활성화 방안 등의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주도교육청은 도민이 아닌 사람이 청원에 참여했을 경우 공론화를 중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법리 검토를 확인하고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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