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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경찰법·경찰공무원법 개정, 자치분권 훼손 ... 도민 결정권 무시"
제주도의회도 결의안 채택 ... "특례조항으로 제주자치경찰 존치해야"

 

정부의 국가경찰·자치경찰 일원화 계획을 놓고 제주도와 의회에서 거듭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0일 오후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문’을 통해 “이번 전부개정법률안은 제주특별법에서 보장한 자치분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특히 “이번 조치는 지난 2006년 제주도민들이 주민투표를 통해 정부의 자치분권 강화 방안을 받아들인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한 주민들의 결정권을 무시해버리는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원 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자치경찰제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추진이 아닌 제주도민의 자치분권에 대한 결정에 의해 이뤄진 대한민국 지방분권의 결정체”라며 “그렇기 때문에 제주자치경찰단 출범 이후 도민의 세금으로 자치경찰이 운영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제주자치경찰도 이를 알고 있기에 지난 14년간 지역실정을 반영하고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특히 코로나19 속에서 제주자치경찰은 행정과의 긴밀한 공조 속에 방역에 힘써 주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하지만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제주도에 적용되면 제주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전환돼 국가경찰 조직에 편입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특별자치도로서의 지위는 유명무실화되고 국내유일의 자치경찰 14년 경험도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제주자치경찰은 그 동안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연계해 혼선이나 사회적 비용의 큰 발생 없이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 출범도 하지 않은 다른 지역의 자치경찰제에서의 혼선 등을 우려해 제주자치경찰을 국가경찰로 일원화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퇴행이자 역사의 후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원 지사는 이어 “제주자치경찰은 제주지역의 특성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존치돼야 한다”며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에 제주도에 대한 특례조항을 둘 것 등을 요구했다.

 

제주도의회 역시 10일 열린 제38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개정안과 관련해 제주자치경찰 존치를 위한 특례조항 신설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결의안에서 “제주특별법 제정 취지에 부합되도록 제주 자치경찰을 존치시킬 수 있는 특례조항을 마련,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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