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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준 제주경찰청장 "그동안 들인 공 인정 ... 충분한 논의 이뤄져야"

 

김원준 신임 제주지방경찰청장이 당·정·청 협의 결과에 따라 사라질 위기에 처한 제주자치경찰단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준 신임 제주지방경찰청장은 10일 오전 제주지방경찰청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제주자치경찰단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김 청장은 먼저 제주자치경찰에 대해 “제주에서 자치경찰에 들인 공이 많다”며 “제주에서의 확대 시범운영을 통해 틀도 갖춰져 있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112 신고처리 시스템도 안정적으로 운영 중에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당·정·청 협의 결과에 대해 다른 지역에서 받아들이는 것과 제주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다를 수 밖에 없다”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가 돼야 하고 그 후에 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하나의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중앙에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이원화하는 것보다 일원화하는 편이 인력과 예산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제주에서 제도를 오랫동안 시행해 왔다는 점은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도가 일원화된다고 해도 무를 자르듯 한 번에 잘라버리는 것은 제주 입장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든 제주의 실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도민 안전을 지키는데 자치경찰 제도가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특례조항 등을 통해 제주자치경찰을 존치시켜야 한다는 뜻인가”라고 묻자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제주자치경찰을 단번에 없애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주자치경찰에도 자치경찰만의 인력도 있고,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이외에 취임 소감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경찰의 변할 수 없는 역할”이라며 “제주도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 등을 지키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및 청와대는 지난달 30일 당·정·청 협의를 갖고 기존에 추진되던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계획을 수정, 국가경찰 내부에서 국가사무와 수사사무, 자치사무를 나누는 일원화 계획을 내놨다.

 

정부가 당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분리하는 이원화 모델을 추진해왔던 것에서 계획을 수정한 것이다.

 

국가사무는 경찰청의 지휘·감독을 받고 자치사무는 시·도지사 소속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를 받는다. 수사사무는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운영돼 왔던 제주자치경찰단은 국가경찰에 흡수될 수도 있어 사실상 존폐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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