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형은 명함 배부, 동생은 확성기 사용 ... 8월10일 형제 모두 1심 선고 예정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섰던 미래통합당 장성철 후보와 그의 친형이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성철(52) 미래통합당 제주시 갑 당협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장 위원장에게 벌금 70만원을 구형했다.

 

장 위원장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인 지난 4월4일 오후 5시50분경 제주시 노형동 모 고등학교 후문에서 휴대용 확성기를 이용해 유권자 등을 대상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기를 사용할 수 없다.

 

재판부는 다음달 10일 장 위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어 1심 형량을 정할 예정이다.

 

앞서 장 위원장의 친형인 장모(67)씨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장씨는 지난 4월4일 낮 제주시 한림오일시장에서 당시 제주시갑 선거구 미래통합당 후보이자 자신의 동생인 장성철 후보의 명함 수십 장을 후보자와 동행하지 않은 채 유권자들에게 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지난 4월 1일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했다. 선거사무원은 후보자와 동행할 때만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장씨는 후보자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 약 40분간 명함을 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장씨와 변호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벌금형 대신 집행유예 선고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에 대한 선고공판 또한 장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다음달 10일로 예정돼있다.

 

이로써 장씨 형제는 같은 날 재판부로부터 1심 선고를 받게 됐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