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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부정적 입장 ... "적격·부적격 의견 내는 체제 논의해봐야"

 

원희룡 제주지사가 현재 이뤄지고 있는 제주도의회의 인사청문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4일 오전 제주도청 2층 소통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최근 있었던 제주시장 및 서귀포시장 예정자 인사청문회에 대해 “청문회 취지에 맞게되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원 지사는 먼저 “현재 도의회 인사청문회는 다 아시다시피 제가 취임한 이후 자진해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처음 도입한 것은 2006년이다. 당시 제주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인사청문회 관련 조항을 포함, 정무부지사와 감사위원장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하도록 했다.

 

행정시장의 경우는 원 지사가 2014년 민선 6기를 시작하면서 도의회와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합의, 그 이후부터 인사청문회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현재는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정무부지사와 감사위원장 이외에 양 행정시장, 제주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발전연구원 등의 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다.

 

원 지사는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은 청문회를 통해 도민들이 정확히 알고 인사청문 대상자들이 그에 대한 포부와 준비를 잘 하도록 하는 것에 1차적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오면 어떻게 할지 숙고하자는 것도 있지만, 과연 적격·부적격 의견을 내는 것이 청문회 취지에 맞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그러면서 최근 김태엽 서귀포시장 인사청문과정에서 4대3의 표결로 ‘부적격’ 의견이 나온 것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지사가 어겼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청문회 무용론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거듭 “지금은 규정에도 없는 청문회를 의회와의 협조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점에 대해 과연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내용으로 청문회가 진행돼야 하는지 제도화가 됐으면 한다”며 “(지금처럼) 적격·부적격 의견을 내는 청문회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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