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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 살인혐의 유.무죄 최대 쟁점 ... 검찰 "극단적 인명경시 ... 사형 필요"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앞서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재차 구형,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고유정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의 최대 관심사는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다.

 

고유정은 재판과정에서 전 남편에 대한 살인과 시신은닉 혐의 자체는 인정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의붓아들 사망사건의 경우 "아는 게 없다"면서 혐의 자체를 부정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월20일 열린 1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아들 앞에서 아빠를, 아빠 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두 차례나 저질렀다”면서 “극단적 인명경시 태도에 기인한 계획적 살인임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반성과 사죄 없이 거짓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사형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간접 사실 사이에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과 상호모순이 없어야 한다. 의심스러운 사정 등을 확실히 배제할 수 없다면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면서 전 남편 사건의 경우 무기징역을, 의붓아들 사건의 경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전 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 양형부당을,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고유정 역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고유정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재차 요청했다.

 

특히 고유정의 의붓아들 사망과 관련해 "부검결과에 따르면 누군가 고의로 피해아동을 살해한 것이 분명하고 외부 침입 흔적도 없다"면서 "범인은 집 안에 있는 친부와 피고인 중 살해 동기를 가지고 사망 추정시간 깨어있었으며 사망한 피해자를 보고도 보호 활동을 하지도 슬퍼하지도 않은 피고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살해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3개월 이내 연속적으로 2건의 살인을 저지르는 등 연쇄살인을 저질렀다"면서 "피고인은 아들 앞에서 아빠를, 아빠 앞에서 아들을 살해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으나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고유정은 자필로 작성한 5~6장 분량의 최후진술서를 통해 "법원이 지켜보는 면접교섭권이 진행되는 동안 전 남편을 죽일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면서 "전 남편이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사건이 벌어진 것"이라고 항변했다.

 

또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어서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집 안에 있던 2명 중 한 명이 범인이라면 상대방(현 남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10분에서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당시 37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 시신을 훼손한 후 바다와 쓰레기 처리시설 등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또 이보다 앞선 지난해 3월2일 오전 4시에서 6시 사이 침대에서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는 의붓아들 홍군의 등 위로 올라타 손으로 홍군의 얼굴이 침대에 파묻히도록 머리를 돌린 후 뒷통수 부위를 10분 이상 강하게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도 받아왔다. 1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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