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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7단계 과제 57건 제시 ... 중앙부처와 협의, 특별법 개정 추진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 임명 단계에서 제주도지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과제가 확정됐다.

 

제주도는 제주의 환경관리 강화 및 개발사업 관리체계 개선 등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과제 57건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7단계 제도개선과제에는 먼저 JDC에 대한 제주도감사위원회 의뢰감사 근거 마련과 JDC 이사장 임명시 제주지사가 복수추천하거나 지사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두 가지는 JDC에 대한 제주도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추진 여부에 특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외에 JDC에 대한 제주도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행계획 수립시 지사 및 도의회의 의견 청취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시 도의회와의 협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및 사업실적 제출대상에 도지사 및 도의회 추가 등의 내용이다.

 

이번 과제에는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내용도 담겨있다.

 

행정시장을 현행 ‘임명제’에서 임기 4년 재임 3기의 ‘선출직’으로 개정, 행정시장의 자치행정권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다. 행정시장의 권한으로는 자치법규 발의 요청과 예산편성, 행정기구의 조정 요청 권한 등을 신설했다.

 

또 주민조례 발안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췄다. 아울러 풀뿌리 자치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외에 개발사업 시행승인 권한에 관한 사항을 개정, 제주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JDC가 모든 개발사업에 대해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또 제주특별법 제246조를 개정, 도내 보세판매장 매출액의 1%를 관광진흥기금으로 부과하는 내용도 이번에 확정된 과제에 담겼다.

 

이밖에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등을 신설, 세계환경중심도시 법적 정의 및 추진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제주도는 이번에 확정한 57건의 과제를 총리실 제주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원위는 과제별로 소관 중앙부처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짜고 제주도는 이 일정에 따라 중앙부처와의 협의에 나선다.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과제별 수용 및 불수용이 가려지고 수용된 과제를 토대로 지원위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이후 이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특별법 개정 절차가 이뤄지게 된다.

 

김명옥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이번에 확정된 과제들이 모두 수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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