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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시행 이후 하루 평균 78대 적발 ... 경찰 "무인단속기 및 시설 개선 중"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 시행 후에도 제주에서 하루 수십 건의 스쿨존 내 속도위반 등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25일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위반과 신호위반 건수는 지난 8일까지 모두 8351건이다. 하루 평균 78대의 위반 차량이 적발된 셈이다.

 

경찰은 도내 스쿨존에 설치된 고정식 카메라와 경찰관이 현장에서 속도를 측정하는 이동식 단속을 통해 과속 차량을 적발했다.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제주시에 197곳, 서귀포시에 125곳 등 모두 322곳이 있다. 이들 운전자는 스쿨존 규정 속도인 시속 30㎞를 넘는 속도로 차량을 몬 것으로 파악됐다.

 

초과 속도별로는 시속 20㎞ 이하 7611건이고 시속 21~40km는 222건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51~70㎞ 이하로 주행하다 적발된 사례가 200건이 넘는다는 말이다.  

 

경찰은 "속도위반 단속을 위해 도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기와 속도위반 단속기 등 시설을 늘리고 있다"면서 "올해 전부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9)군 사고 이후 발의됐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스쿨존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어린이를 다치게 하는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제주에서 민식이법 위반 사고는 모두 3건이다. 이 중 2건은 경찰 수사 중이다.

 

제주 첫 민식이법 위반 교통사고를 낸 60대 여성은 최근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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