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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선거사무원 등록했으나 후보자 동행 없이 명함 배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후보자 없이 명함을 돌린 후보자의 친형에 대해 검찰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모(67)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장씨는 지난 4월4일 낮 제주시 한림오일시장에서 당시 제주시갑 선거구 미래통합당 후보이자 자신의 동생인 장성철 후보의 명함 수십 장을 후보자와 동행하지 않은 채 유권자들에게 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지난 4월 1일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했다. 선거사무원은 후보자와 동행할 때만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장씨는 후보자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 약 40분간 명함을 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와 변호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벌금형 대신 집행유예 선고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다음달 10일 장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어 1심 형량을 정할 예정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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