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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발행주식 총수 10% 초과부여 행사차익 손금으로 볼 수 없어"

 

(주)카카오가 임직원들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로 거둔 차익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 달라며 제주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7일 카카오가 제주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경정청구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카카오는 2008년 3월13일부터 2013년 3월28일까지 17회에 걸쳐 임직원들에게 신주발행형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이는 사전에 정해진 가격으로 회사의 주식을 사들일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에 임직원 중 일부는 2014년 1991억8681만원, 2015년 2288억1155만원의 스톡옵션을 행사했다. 해당 사업연도에 약 120억원의 행사차익을 남겼다.

 

하지만 카카오는 해당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과정에서 이를 손금(손해금)에서 제외했다.

 

카카오는 이듬해인 2016년 11월 행사차익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면서 2014년도 160억8736만원, 2015년도 332억6388만원 등 모두 492억4114만원에 대한 환급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제주서무서는 2017년 4월 스톡옵션 부여 당시 카카오 발행주식 총수의 10% 범위만 손금에 반영하고 나머지 120억1029만원은 환급 세액이 될 수 없다며 경정 청구를 거부했다.

 

이에 카카오는 2017년 6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2018년 9월 기각, 같은해 12월 제주세무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카카오는 임직원들이 행사한 스톡옵션 행사차익이 인건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법인세 부과 대상이 되는 인건비는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므로 손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법인세법 적용시점은 스톡옵션에 대한 지급시점이 아닌 행사시점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은 스톡옵션 행사차익을 사업년도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신주발행형 스톡옵션 행사시 주식이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 차액만큼 순자산의 감소가 발생한다"면서 "하지만 본 건과 같은 스톡옵션 행사로 카카오측에는 자본이 증가할 뿐 순자산의 감소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인세법 적용 시점에 대해서는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손금 불산입이 원칙이므로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행사 시점으로 판단할 경우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통해 손금산입의 한도 규정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스톡옵션 부여 당시 원고의 발행주식 총수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해 부여된 행사 차익은 이를 손금에 산입되는 성과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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