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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공소유지 안일' 논란 항변 ... "피해자 재판진술 가능했을 것"

 

검찰이 공소유지를 안일하게 했다는 지적에 대해 항변했다. 최근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불법체류자 특수강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주요 증인을 출국하도록 방치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다.

 

앞서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특수강간)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B(4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도해 체류기한을 넘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진술조서 등은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쓸 수 없다"면서 무죄 판단을 내렸다.

 

검찰 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2월24일 서귀포시내 중국인이 모여 사는 한 주택에서 세들어 사는 피해자 A(44.중국.여)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흉기를 가져와 협박,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그 다음날에도 겁을 먹은 피해자 A씨를 강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B씨는 합의된 성관계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결국 B씨가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동의하지 않아 혐의 입증을 위해 피해자의 증인 신문이 필요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과 검찰조사를 받고 진술조서까지 작성한 이후 재판을 앞둔 지난 3월7일 중국으로 떠났다.

 

검찰은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했다. 피해자는 "다시 대한민국에 가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은 무사증 체류 중인 피해자가 가까운 장래에 출국할 수 있는 상당한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피해자가 언제 출국할지, 출국한다면 언제 입국할지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해 구체적인 규명이 필요한데도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출국할 때까지 아무런 증거보전절차를 밟지 않았고 중국 사법당국에 공조요청을 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진술조서 등은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쓸 수 없다"며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해 결국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6일 "중국과의 형사사법공조 조약 체결 사실을 고지하면서 형사사법공조 절차 진행을 요구했다"면서 "오히려 재판부가 형사사법공조 절차 진행을 거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검찰의 잘못으로 피해자의 법정 진술을 확보할 수 없어 피해자의 진술조서 증거능력을 배척했다는 취지로 판결했으나 사실과 다르다"면서 "피해자는 소재지가 확인되고 연락이 가능한 상태로 법원에서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진행했다면 피해자의 재판진술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할 예정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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