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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주요증인 피해자 출국 방치 ... 예외조항 적용될만큼 노력도 없어"

 

불법체류중 동포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중국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사건의 주요증인인 피해자가 출국하는 것을 방치했기 때문이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특수강간)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B(4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도해 체류기한을 넘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검찰 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2월24일 서귀포시내 중국인이 모여 사는 한 주택에서 세들어 사는 피해자 A(44.중국.여)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흉기를 가져와 협박,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그 다음날에도 겁을 먹은 피해자 A씨를 강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B씨는 합의된 성관계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결국 B씨가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동의하지 않아 혐의 입증을 위해 피해자의 증인 신문이 필요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과 검찰조사를 받고 진술조서까지 작성한 이후 재판을 앞둔 지난 3월7일 중국으로 떠났다.

 

그제서야 검찰은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했다. 피해자는 "다시 대한민국에 가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314조에 따라 증인이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지 않아도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예외가 있다.

 

증인이 사망, 외국거주, 소재불명 등에 준하는 사유로 직접 진술할 수 없을 때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수사기관이 증인의 출국 가능성과 체류 기간 등을 고려해 진술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했을 때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해당조항을 적용할 만큼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찰은 무사증 체류 중인 피해자가 가까운 장래에 출국할 수 있는 상당한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피해자가 언제 출국할지, 출국한다면 언제 입국할지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해 구체적인 규명이 필요한데도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출국할 때까지 아무런 증거보전절차를 밟지 않았고 중국 사법당국에 공조요청을 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진술조서 등은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쓸 수 없다"며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해 결국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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