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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박준석 판사 "동종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2일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29)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1월4일 오전 2시10분경 무면허에다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중문의 한 도로를 운전하다 정차 중인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의 하한선이었다.

 

정씨는 2014년 울산지법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년 대전지법에서 도주치상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질렀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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