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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6월15일 생존수형인 재심청구 첫 심문 ... 군사재판 7명, 일반재판 1명

 

제주4.3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했던 생존수형인에 대한 두 번째 재심청구 재판이 시작된다. 재심 청구서를 제출한 지 8개월 만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내란실행과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옥살이를 한 8명의 재심청구 사건에 대한 첫 심문을 오는 15일 연다고 4일 밝혔다.

 

재심을 청구한 4.3생존수형인은 1948년 일반재판을 통해 형무소로 끌려갔던 김두황 할아버지(91)와 1948년과 1949년에 걸쳐 군사재판을 받은 김묘생 할머니(91), 김영숙 할머니(89), 김정추 할머니(88), 변연옥 할머니(90), 고(故) 송석진 할아버지(93), 송순희 할머니(94), 장병식 할아버지(89) 등 8명이다.

 

 

이중 유일한 일반재판 재심 청구인인 김두황 할아버지는 1948년 일반 재판을 받고 1년 2개월의 형을 선고 받은 후 목포로 끌려갔다. 1950년 출소했지만 한국전쟁이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예비검속에 의해 다시 한 번 성산포경찰서에 잡혀 들어갔다.

 

그 때 그를 구한 것이 ‘한국판 쉰들러 리스트’로 불리는 고(故) 문형순 경찰서장이다.

 

1949년 성산포경찰서장을 지낸 문 서장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예비검속된 주민들에 대한 군 당국의 학살명령을 “부당하므로 불이행한다”며 거부했다. 이에 성산 지역 예비검속자들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거기에 김 할아버지가 있었다.

 

이날 첫 심문에는 고(故) 송석진 할아버지를 제외한 7명이 참석해 당시 상황을 직접 구술할 예정이다.  고 송석진 할아버지는 지난 2월7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이보다 앞서 오는 8일에는 행불인수형자에 대한 재심 재판이 72년 만에 처음으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재심청구 대상 행불인수형자는 모두 14명이다. 이들은 1950년 7월 초 전주형무소 인근 황방산에 끌려가 집단 총살돼 행방불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심문에는 직계 유족이 재심 청구인으로 진술한다.

 

전체 행방불명 희생자 3000여명 중 불법 재판을 받고 사형과 무기징역,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253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숨지거나 행방불명됐다.

 

행불수형인들에 대한 재심 청구는 지난해 6월 10명에 이어 올해 2월 393명 등 모두 403명이다.

 

재판부는 전체 피고인 403명을 10~20여명씩 나눠 재판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한편 법원은 지난해 생존 수형인 18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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