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도, 제주특별법 개정 반영 조례안 10일 공표 ... "양질의 투자유치 활성화"

 

앞으로 투자진흥지구 지정 후 5년 이내에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정이 해제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영한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10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제주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은  투자진흥지구 고시사항을 추가할 수 있도록 도조례에 위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외에 투자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및 이에 대해 불응‧거부할 시 과태료 부과 규정 등의 내용도 담겼다.

 

또 지정업종 조정을 통해 지역 향토자원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산업인 화장품제조업과 마리나업을 신규 추가했다.

 

이외에 사행산업으로 분류되는 카지노업 및 특허 혜택을 받는 보세판매장은 제외됐다. 또 숙박시설의 과잉공급 문제 해소차원에서 휴양콘도미니엄도 제외됐다.

 

특히 투자진흥지구 지정일로부터 5년 이내 투자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정을 해제하도록 해제 기준을 강화했다.

 

이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이후 세제감면 혜택만 누리면서 정상적으로 투자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을 퇴출시켜 조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또 투자이행이 안돼 지정이 해제되면 감면 세액 전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 내용을 반영한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계정안’은 법에서 위임된 투자진흥지구 지정고시사항을 보다 세밀하게 확대했다.

 

또 지정기준 미충족에 따른 지정해제가 이뤄질 경우 사전 회복명령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강영돈 제주도 관광국장은 “최근 국내외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지만 이번 개정으로 투자진흥지구 업종 다변화를 통해 제주의 특성에 맞는 투자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신규 투자진흥지구의 경우 투자이행기간 설정으로 조기투자를 유도, 양질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