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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8m, 둘레 4.6m ... 보호대상이라 유통.판매 금지

 

제주 근해에서 멸종위기 해양보호종 브라이드고래의 사체가 발견됐다.

 

3일 여수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5시경 제주도 동쪽 약 80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전남 여수선적 외끌이 대형기선저인망 어선 A호(69t·승선원 7명)가 멸종 위기 해양보호종인 브라이드고래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A호는 고래를 끌고 3일 오후 5시 30분께 여수시 봉산항 수협위판장으로 입항했다. 이후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사진감별을 요청, 보호어종인 브라이드고래로 판별됐다.

 

해당 고래는 길이 8m, 둘레 4.6m로 불법포획 흔적 등 위법사항이 없었다. 해경은 A호 선장을 상대로 위판금지를 통보하고 여수시청 어업생산과에 고래를 인계했다.

 

해경은 "국제적 멸종위기 동물로 분류된 브라이드고래가 지난해 2월에 이어 또다시 발견됐다"며 "생김새가 밍크고래와 흡사하지만 보호 대상으로 분류돼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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