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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박준석 판사 "피고인, 피해아동 보호할 책임있어 ... 범행방법 과격"

 

한살배기 원생을 상대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30대 어린이집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2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 김모(3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12일 오전 11시경 자신이 근무하는 제주시내 모 어린이집에서 B(1)군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B군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일어나지 못하도록 뒤통수를 세게 누르고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어린이집 교사로서 피해아동을 보호할 책임이 있었던 사람"이라면서 " 만 1세에 불과한 피해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 방법이 상당히 과격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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