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당시 불법군사 재판으로 끌려간 후 다시는 제주로 돌아오진 못한 행불인수형자에 대한 재판이 72년 만에 열린다. 유족들이 재심을 청구한 지 1년 만이다.
28일 4.3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다음달 8일 오전 11시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내란실행과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옥살이를 한 행불인 수형자에 대한 첫 심문을 속행한다.
이번 재심청구 대상 행불인수형자는 모두 14명이다. 이들은 1950년 7월 초 전주형무소 인근 황방산에 끌려가 집단 총살돼 행방불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심문에는 직계 유족이 재심 청구인으로 진술한다.
생존자가 아닌 행방불명인에 대한 재심 개시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행방불명 희생자 3000여명 중 불법 재판을 받고 사형과 무기징역,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253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숨지거나 행방불명됐다.
이들은 1948년과 1949년 4.3 당시 제주에서 있었던 고등군법회의 결과 제주에서 전국 각지의 형무소로 끌려갔다 다시는 제주로 돌아오지 못한 이들이다.
이들은 당시 불법 군사재판을 받고 제주시 부두 인근 옛 주정공장에 단체로 수감돼 있다가 목포로 이송됐다. 이후 호남 및 영남, 인천, 대전 등 전국 각지의 형무소로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영장도 없이 임의로 체포당하고 합법적인 재판절차도 없이 형무소로 끌려갔다. 이후 죄명과 형량을 통보받았을 뿐 정상적인 재판기록은 전무했다.
법원은 지난해 생존 수형인 18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행불 수형인들에 대한 재심 정구는 지난해 6월 10명에 이어 올해 2월 393명 등 모두 403명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