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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구 도의원, 제주도민안 제안 ... "제주도.도의회 등이 제안하고 의견 모아야"

 

20대 국회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 단일안을 제주도민이 직접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민구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장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제주4.3특별법 개정 제주도민안을 제안했다.

 

정 위원장은 먼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있었음에도 4.3특별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과거사 진실규명에 한 걸음 더 다가선 사실에 비하면 가슴 아픈 일”이라고 토로했다.

 

정 위원장은 “이는 이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배・보상비용과 군사재판 무효화 등에 대해 여・야는 물론 정부 조율이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예견된 일이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이제는 21대 국회에 기대를 걸 수 밖에 없다”며 “그렇다고 국회의원들에게 맡겨서 될 일은 아니다. 20대 국회를 반면교사 삼아 치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져해야 할 일은 단일 개정안을 만드는 것”이라며 “제주도민이 직접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제주도의회를 비롯한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등이 먼저 제안을 하고 4.3희생자유족회와 4.3관련 단체의 의견을 담아낸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이를 토대로 제주도민에게 의견을 묻고 수정 과정을 거쳐 최종 제주도민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렇게 만든 특별법 개정안을 토대로 정부와 각 정당 국회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해야 한다”며 “4.3희생자 유족과 제주도민 입장에서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어야 하는 일이 우선이다”라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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