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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사업계획 승인시 국유지 사용 허가" 주장에도 서귀포시 손 들어줘

 

서귀포 KAL호텔 내 국유재산인 일부 부지를 시민들에게 개방해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현룡 부장판사)는 26일 한진그룹 산하 칼호텔네트워크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원상회복(철거명령) 및 계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귀포 KAL호텔은 서귀포시 토평동 거문여 해안가에 자리를 잡고 1985년부터 영업을 시작한 이래로 35년간 부지 내 공공도로 3필지(서귀포시 토평동 3256번지 387㎡, 3257번지 99㎡, 3245-48번지 87㎡)를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 호텔 산책로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아왔다.

 

특히 서귀포시 토평동 3256번지는 호텔 남서쪽 진출입로와 잔디밭을 가로지르는 구간에 위치해 근처로 제주 올레 6코스가 지나갔다. 한진그룹은 2009년 이 길을 봉쇄해 시민들의 자유로운 출입을 막아 코스 구간이 변경됐다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

 

올레 6코스는 원래 쇠소깍에서 서귀포칼호텔을 가로질러 보목포구까지 이르는 코스였지만 2009년 10월쯤부터 코스가 변경됐다.

 

2018년 서귀포 시민단체가 이같은 의혹을 폭로하자 서귀포시는 같은해 현장조사를 벌여 공공도로 무단점용과 불법 형질변경 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및 최근 5년치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한진 측은 변상금 8400만원은 전액 납부했다. 그러나 "1985년 호텔 사업계획을 승인받으며 국유지 사용도 허가를 받았다"면서 호텔 산책로와 공원 등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거부, 지난해 1월7일 집행정지와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의 쟁점은 호텔 개발 당시 공공도로 침범 논란이 불거진 산책로 등이 사업계획에 포함됐는지 여부다. 재판부는 서귀포시의 손을 들어줬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외부인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는 게 원상복구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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