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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감염병 예방.관리 법률에 따라 행정명령 ... 감염병 '경계' 단계 때까지

 

정부가 버스와 택시 승객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발표한 것에 발맞춰 제주도 역시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제주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중교통 및 택시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한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현행법령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을 직접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그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하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지난 2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교통분야 방역 강화방안’을 발표, 버스와 택시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승차 거부시 운송사업자에게 내려지는 사업정지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승차거부시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제주도 역시 여기에 발맞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8호에 근거, 오는 27일부터 코로나19 등 제1급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를 유지하는 동안 마스크를 미착용한 승객에 대해 승차거부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8호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용제한 대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대중교통 및 택시로 한정된다. 기간은 27일부터 감염병 심각단계에서 ‘경계’로 변동될 때까지다.

 

제주도는 혼란방지와 도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다음달 3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설정, 버스 및 택시 이용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 홍보할 계획이다.

 

문경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개선명령은 지역사회와 학교로의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차단 및 예방을 위한 것”이라며 “버스 및 택시 이용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개인 위생수칙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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