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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제주도 감사 결과 ... 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 서로 안맞아

 

제주도가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경력을 제대로 확인조차 않고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21일 제주도 기관운영감사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제주도는 2018년 12월 6급 상당인 도 공보관실 메시지 전담 분야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A씨의 경력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채용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1항과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등에 따르면 6급 상당 일반 임기제 공무원의 응시 조건은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급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된다.

 

도는 당시 메시지 전담 분야 임용과정에서 위 응시자격에 더해 응시가능 경력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 등에서 연설문과 대담자료 등 메시지 작성 업무 경력으로 한정했다.

 

또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관과 담당업무, 직위 명시를 요구했고 전일근무 경력이 아닐 경우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외에 경력증명서상 경력의 진위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요구했다.

 

A씨는 도내 모 법무법인에서의 4년3개월 경력과 모 주식회사에서의 1년2개월 경력, 또 다른 법무법인에서의 4개월 경력 등 모두 5년 9개월의 근무경력을 담은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A씨가 제출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는 4년3개월 법무법인 경력과 주식회사 경력이 포함되지 않았고, 4개월 법무법인 경력도 2개월 13일만 기재돼 있었다.

 

나아가 감사원 확인결과 4년3개월 근무 경력 법무법인의 경우도 A씨에게 수당이 지급된 게 한 차례 밖에 없었고 근로계약서도 없었다. 이에 더해 프리랜서로 근무해 근무기간이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또 “이 법무법인에서의 근무도 대부분 소송 관련 자료작성 등의 업무로 채용 분야의 경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외에 주식회사에서의 근무경력도 채용 분야의 실무경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결국 A씨의 경력은 2개월13일에 불과한 것이다.

 

하지만 당시 임기제 공무원의 채용 관련 팀장 및 서류심사위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B씨와 실무자 C씨는 A씨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근무경력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서도 A씨의 근무경력을 그대로 인정했다.

 

B씨는 이에 대해 “채용 업무를 담당한 기간이 얼마되지 않아 미숙했고 A씨의 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C씨가 경력내용 불일치를 B씨에게 보고했다는 점 등을 들어 B씨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 제주도에 B씨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A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다. A씨는 메시지팀으로 선발됐지만 지난해부터 공보관실 보도기획팀에서 근무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외에 체납된 개발부담금에 대한 압류조치가 업무량이 많다는 사유로 절차를 임의로 처리, 1억6000만원 상당의 체납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은 공무원 D씨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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