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음주운항에 대한 처벌이 오는 19일부터 대폭 강화된다.
18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상 음주운항 처벌기준을 혈중알코올 농도별 3단계로 세분화한 해사안전법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적용된다.
강화된 해사안전법이 적용되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일 때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0.08% 이상 0.20% 미만일 때 징역 1∼2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 ▲0.20% 이상일 때 징역 2∼5년 또는 벌금 2000만∼30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기존 해사안전법은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 처벌기준이 동일했다.
고민관 제주해경서장은 "강화된 음주운항 처벌규정 홍보를 통해 선박운항자의 경각심이 한층 높아지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