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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9일부터 혈중알코올 농도별 3단계 구분 해사안전법 개정안 적용

 

선박의 음주운항에 대한 처벌이 오는 19일부터 대폭 강화된다.

 

18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상 음주운항 처벌기준을 혈중알코올 농도별 3단계로 세분화한 해사안전법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적용된다.

 

강화된 해사안전법이 적용되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일 때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0.08% 이상 0.20% 미만일 때 징역 1∼2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 ▲0.20% 이상일 때 징역 2∼5년 또는 벌금 2000만∼30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기존 해사안전법은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 처벌기준이 동일했다.

 

고민관 제주해경서장은 "강화된 음주운항 처벌규정 홍보를 통해 선박운항자의 경각심이 한층 높아지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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