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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제기 후 2년만에 헌재 판단 다가와 ... 제주도의회 의견, 29일까지 전달

 

교원 및 교육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만 교육의원으로 출마할 수 있도록 제한한 제주특별법 관련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제주도내 시민단체의 헌법소원이 있은 지 2년만이다.

 

18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제주도의회에 헌법소원심판회부통지 공지를 보내고 제주특별법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한 의견을 30일 안으로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사건은 2018년 4월30일 제주참여환경연대가 “교육의원의 피선거권 제한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66조 제2항이 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 및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안이다.

 

제주특별법 제66조 제2항은 “교육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을 기준으로 교육 및 교육행정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이 조항이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참여환경연대는 당시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교육의원의 경우 의회의원 정수 43명 중 5명을 차지하고 교육위원회 9명 중에서도 5명을 차지하는 등 영향력이 크다”면서 “하지만 교육경력이 5년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겸직도 금지돼 사실상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교장 출신 1명의 후보자가 무투표로 당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특별법 제66조 제2항의 조항으로 인해 사실상 무투표 당선되는 결과가 생겨 후보들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이 어렵고 우수한 교육의원을 선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이어 “교육의원과 도의원 간 차이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 다른 지역 시민들과 비교할 때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도 존재한다”며 교육의원 경력제한이 평등원칙을 위반함을 강조한 바 있다.

 

도의회는 오는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견을 받고 29일까지 헌법재판소에 전달할 방침이다.

 

한편, 교육의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에만 남아 있는 제도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됐다.

 

제주를 제외한 다른지역에서도 도입이 됐으나 2014년 6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교육의원제도에 관한 사항이 모두 폐지되면서 사라졌다.

 

하지만 제주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보다 상위에 있는 ‘제주특별법’에 교육의원이 명시돼 제도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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