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지법 "자금횡령죄 복역 중 범행 ... 제주일보사 임직원 엄중처벌 탄원"

 

전 신문사 사주가 신문발행 권한 및 상표권 등을 동생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현미)는 18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성(67) 전 제주일보사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제주일보사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제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2015년 8월17일 동생인 김대형 (주)제주일보방송(현 제주일보 발행) 대표이사와 만나 일간지인 <제주일보>의 지령과 판매권, 광고권, 저작권, 도메인 등을 무상 양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상법 제374조에 따라 (주)제주일보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또 (주)제주일보사의 상표권을 주주총회 결의 없이 제주일보방송에 양도해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김 전 회장의 무상양도가 대표권 남용으로 법률적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제주일보사의 적극재산이 감소했고 현재 또는 장래에 경제적.재산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주일보사의 자금을 횡령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형 중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제주일보사 임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소유한 제주일보사가 신문발행권 및 상표권을 회복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