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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가구 늘어 1873가구 ... 긴급복지 지웓대상도 27% 늘어

 

제주도내 기초생활보장 가구가 큰 폭으로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여파로 경기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도내에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해 보장결정이 확정된 가구는 지난해 동기 1447가구보다 426가구 늘어난 1873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29%가 늘어난 수치다.

 

여기에 더해 긴급복지 지원대상도 지난해에 비해 27%가 늘었다. 올해 4월까지의 긴급복지 지원대상자는 전년 803가구에서 221가구가 늘어난 1024가구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경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실직 및 소득감소 등의 사유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기본생활보장 강화를 위한 수급자 선정 기준 확대도 기초생활보장 가구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올해의 경우 기준이 중위소득이 4인 가구 461만4000원에서 474만9000원으로 2.94% 인상됐다. 또 수급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등의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에 더해 25~64세 대상 근로소득 30% 공제 신규 적용 등의 재산 기준 완하가 이뤄졌다.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경우도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인 가구로 재산기준은 기존 1억 1800만원 이하에서 1억 6000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됐다.

 

금융재산의 경우도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기존 65%에서 100%로 확대, 가구별로 61만원에서 258만원의 금융재산 완화 효과과 더해졌다.

 

제주도는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가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이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완화된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오는 7월31일까지 신청시 적용된다.

 

도는 이외에도 현행 법 및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및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 자체 사업으로 위기가정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위기가정 지원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인 가구에 대해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올해 4월 말 현재 95가구에게 6300만원을 지원했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정으 늘어났다”며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지원,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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