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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기 6년 만 ...항소심 재판부 "계약체결 당시 법령기준 초과금액 산정"

 

부영주택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건 부영아파트 입주민들이 최종 승소했다. 소송제기 6년 만이다.

 

대법원 민사3부는 지난 14일 부영아파트 입주민 2464명이 (주)부영주택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5건 중 3건에 대해 1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도내 부영아파트 중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된 제주시 노형2차 369명, 노형3차 186명, 노형5차 330명, 외도1차 788명, 외도2차 791명 등 5개 단지 입주민 2464명이다.

 

입주자들은 "부영측이 2006~2010년 분양가 산정 과정에서 건축비에 대해 원가 대신 더 높은 가격을 적용해 1가구당 수천만원씩 이익을 남겼다"며 2014년 집단 소송에 나섰다.

 

부영측은 제주시로부터 분양 전환 승인을 받아 임차인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했다. 표준건축비는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친 금액이다.

 

분양가격 산정기준인 건축비를 ‘실제 건축비’로 볼 것인지 ‘표준건축비’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5년인지 10년인지도 관심사였다.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의 산정기준’에는 임대 아파트의 분양 전환시 건축비 상한가격은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주택사업자들은 그동안 이 조항을 내세워 관행적으로 건축비를 원가가 아닌 표준건축비를 적용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분양가 승인을 받아왔다.

 

반면 2011년 대법원은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의 건설원가 산정은 상한가격을 의미하는 표준건축비가 아닌 실제 건축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표준건축비가 아닌 실제 건축비를 적용하더라도 사업자가 취득세 신고 당시 신고한 과세표준을 실제 건축비로 볼 수 있을 것인지, 법원 감정을 기준으로 삼을지도 또 다른 쟁점이었다.

 

소멸시효도 문제였다. 채권에 대한 민법상 소멸시효는 10년, 상법은 5년으로 정하고 있다. 제주의 경우 상법상 5년을 적용해 외도2차 입주자 상당수는 소송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2016년 10월 1심 재판부는 "건축비를 입주자모집 승인권자인 제주시가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 주택가격을 산정하면서 승인한 금액으로 봐야 한다"면서 "입주민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영 측이 공공건설임대주택 매각가격의 산정기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입주자 대표단 등은 이에 불복해 항소, "피고(부영주택)측은 분양전환 가격 산정시 관련법령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가격을 산정해야하지만 계약체결 당시 법령에 정해진 기준을 초과한 금액으로 산정했다"면서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라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끌어냈다.

 

재판부가 인정한 인용금액에 따라 부영주택은 모두 31억원4922만원을 되돌려줘야 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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