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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A선사, 어항구역 면적 7만7천㎡ 중 2012㎡ 사용 ... 위법성 못 찾아"

 

제주시 도두항 유람선 재취항 계획을 놓고 벌어진 법정 다툼에서 제주시가 승소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15일 제주시 도두항을 이용하는 어선주 등 30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 법정다툼은 A선사가 도두항과 사라봉을 오가는 유람선(480t, 정원 399명) 재취항 계획을 세우면서 불거졌다. 

 

A선사는 2010년 8월부터 야간 해양관광을 위해 도두항에 어항시설 점·사용 허가를 받고 550t급 유람선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경영난으로 2013년  유람선 사업을 잠정 중단했다. 이후 매해 점.사용 허가를 갱신해 도두항 어항시설에 대한 사용권한을 취득해왔다.

 

그러나 A선사가 올해 재취항을 목표로 사업을 재개하자 일부 어민들이 문제를 제기, 지난해 8월29일 A선사의 어항시설 점·사용 허가를 정지해 달라며 제주시를 상대로 법원에 집행정지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들에게 회복하지 못할만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도두항의 어항 구역 면적은 7만7000㎡지만 A선사가 사용하는 면적은 2012㎡에 불과하다"면서 "도두항은 이미 요트 20여척이 유람선과 함께 정박해 운영 중이고 신규 유람선은 과거 유람선보다 작고 행정절차상 위법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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