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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서 "연기.화염 쇼크사 가능성도 ... 아이엄마 호전시 경위 조사"

 

제주시내 한 빌라에서 화재로 숨진 신생아의 사인은 일산화탄소 흡입에 의한 화재사라는 1차 부검 결과가 나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13일 제주시 이호2동의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영아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유독가스 중독에 의한 사망으로 보인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생후 3개월인 영아여서 연기나 화염으로 인한 쇼크사 가능성도 언급했다. 

 

경찰은 영아의 머리에서 발견된 외상 흔적에 대해서 "외상이 있었지만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부검결과를 토대로 폐쇄회로(CC)TV 분석과 감정결과 분석, 어머니 진술 등을 통해 추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3일 오후 1시15분께 제주시 이호2동의 4층짜리 신축빌라 2층에서 불이 나 약 50여 분만에 진화됐다.

 

아이 어머니인 A(38)씨는 불이 난 뒤 2층 창문 밖으로 탈출, 난간에 매달린 채 "안에 아이가 있다"고 소리치며 구조를 요청하다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 내부에서는 생후 3개월된 영아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2도 화상 등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하지만 사고 충격이 크고, 유독가스를 흡입한 상태로 제대로 진술할 수 없어 경찰은 A씨의 건강상태가 호전되는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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