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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의붓아들을 학대,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여성에게 징역 1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는 1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은 윤모(37·여)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윤씨는 2018년 12월4일부터 6일 사이에 의붓아들 김모(당시 5세)군의 얼굴 등에 타박상을 가하고 뜨거운 물체를 이용해 뒤통수에 화상을 입혀 결국 같은달 26일 외상성 뇌출혈과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숨진 아동의 신체 33곳에서 멍 자국이 발견됐다"면서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된 머리의 상처가 계단이 아닌 날카로운 물건에 의해 생긴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대로 5살에 불과한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숨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약 3년간 피해자를 성실히 양육한 점, 행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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