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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멘토.멘티 관계를 빌미로 20대 초등학교 여교사를 폭행해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4일 살인과 특수상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47)씨의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형량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8년 6월2일 오전 11시11분경 서귀포시 강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도내 모 학교 교사 A(27・여)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A씨의 갈비뼈가 으스러지고 췌장이 파열된 점에 비춰 살해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봤다.

 

김씨는 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며 또다른 피해자 3명에게 자신을 '하나님의 메신저이자 우체부'라고 소개, 교주 행세를 하며 설거지와 청소 등 집안 허드렛일을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해 갈비뼈 9개를 부러뜨리는 등 중상해를 입히고 3억9000만원 상당의 돈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순수한 신앙심을 악용해 피해자들의 재산과 목숨을 잃게 했음에도 범행에 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바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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