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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SNS로 자살모의해 중대한 결과 초래 ... 반성하는 점 참작"

 

지난해 제주도내 모 펜션에 모여 집단자살을 기도한 남녀 4명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4일 자살방조 및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4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7월14일 낮 12시5분경 제주시 용담3동에 있는 한 펜션에서 나모(25·여).이모(43.여).정모(38)씨 등 3명과 함께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 사건으로 나씨 등 3명은 숨졌고 최씨만 살아남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사건 이틀 전인 지난해 7월12일 오후 5시경 펜션에 들어와 이날 나가기로 예정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펜션 주인은 이들이 퇴실 시간이 지났는데도 문을 잠근 채 인기척이 없어 경찰에 신고했다.

 

사고가 난 객실은 테이프로 창문이 밀봉된 상태였고 다 타버린 번개탄이 다수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극단적 선택을 모의하는 글을 올렸다.

 

최씨는 재판과정에서 2018년 9월부터 가방과 현금 875만원 등 1390만원 상당 금품을 절도한 혐의가 드러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SNS로 자살을 모의하고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데 용의하도록 해 결국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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