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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살인죄 어떤 이유로도 용납불가 ...엄중처벌 불가피"

 

제주시 월평동 단독주택에서 50대 남성을 살해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4일 살인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50.여)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해 12월16일 제주시 월평동 한 단독주택에서 동거하던 김모(58)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7일 오후 4시12분경 자신의 거주지에서 얼굴 등 신체 여러 곳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김씨의 몸에서 발견된 상처 등을 토대로 타살이라 판단, 동거녀 임씨를 같은날 오후 7시30분경 제주시 이도2동 제주중앙여고 인근 도로를 달리던 버스 안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같은달 18일 오후 6시 김씨의 사인이 흉기에 찔린 상처로 인한 과다출혈이라는 1차 부검결과를 통보받았다. 

 

임씨는 최초 수사과정에서 범행동기 등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횡설수설했으나 이후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라고 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은 변호사에게 인정했던 공소사실을 재판과정에서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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