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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부민장례식장과 협약, 희생자 및 유족 장례시 분향실 사용료 50% 감면

 

제주도는 지난해 6월부터 발급되고 있는 4․3생존희생자 및 유족증 신청이 꾸준히 증가하고, 일상 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복지혜택도 확대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증 발급에 따른 일상속 복지 혜택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지난 3월 24일 서귀포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주차료 감면을 시작으로, 4월 1일에는 제주항공 유족할인이 30%에서 40%로 확대됐다.

 

또 그랜드부민장례식장과 협약을 통해 다음달 1일부터 4·3생존희생자 및 유족에 대해 분향실 사용료가 감면된다.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의 장례시 부민장례식장을 이용할 경우 분향실 사용료가 50% 감면된다.

 

부민장례식장을 이용하려는 생존희생자 및 유족은 제주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 또는 희생자 및 유족결정통지서를 제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희생자 및 유족증을 발급받고자 할 경우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도외 거주자는 희생자의 본적지 해당 읍면동에서, 국외 거주자는 도 4·3지원과로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신청하면 된다.

 

올해 ‘제주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신청받은 결과 4047명이 신규로 접수됐다. 지난해 4월 이후 모두 1만6479명(희생자 85명, 유종 1만6394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 중 1만5072명(희생자 73명, 유족 1만4999명)에 대한 증발급이 완료됐다. 

 

현학수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생존희생자 및 유족들이 70여년의 시간동안 아픔 속에 살아온 만큼 도 차원에서 일상생활속 복지 시책을 지속 발굴해 생존희생자 및 유족들의 아픔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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