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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기간 제주 약사들에게 발송 ... 대한약사회 "불신조장 등 업무방해"

 

제주지역 약사들에게 대한약사회를 사칭해 제주4.3을 비방한 괴문서가 발송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대한약사회는 약사회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문제의 우편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에 제주도약사회 소속 약사들에게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편물에는 ‘제주4.3사건은 공산주의자에 의해 자행된 것이다', ‘제주4.3추념일 제정을 반대한다'는 등 제주4.3을 비방하는 글이 적혀 있었다.

 

현재까지 약사회에 제보된 우편물은 모두 3건이다. 손글씨로 작성된 봉투와 동일한 내용물, 서울강남구 소인 등 동일인이 발송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한약사회는 총선 기간에 우편물이 발송된 점에 비춰 제주지역에서 민감한 4.3사건에 대한 내용을 약사회 명의로 발송해 제주지역 약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약사회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해 공식 입장인 양 알림으로써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것으로 보여 이를 명백히 밝히려 한다"면서 "보건의료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대한약사회와 회원간 신의관계에 불신을 조장하는 등 대한약사회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3조에는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을 표시해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전송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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