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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심 형량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 검찰 항소기각"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금품을 뺏으려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13일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9일 오전 7시52분경 제주시 이도2동 제주벤처마루 내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던 B(54.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B씨는 갑자기 나타난 강도에게 몸통과 얼굴을 흉기에 찔려 크게 다쳤으나 현장에서 격렬히 저항해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 같은날 오전 8시30분경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1심 재판과정에서 "돈을 빼앗으려 했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은 없었다"며 관련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살인에 대한 고의성은 없어 검찰의 혐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참회 가능성이 없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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