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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처리 불발 ... 배.보상액 관련 기재부 난색 표명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결국 불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뤄졌으나 처리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2일 오후 제주4.3특별법 개정안 5건을 병합 심사했다.

 

하지만 쟁점이 됐던 배.보상 문제 등에 있어서의 이견으로 결국 4.3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회의가 끝났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것과 동시에 4.3특별법 개정안은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다만 오는 15일 이번 국회 임시회가 끝난 뒤에도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 국회임기 종료 전에 다시 심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하지만 부처간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 4.3특별법 개정안의 이번 20대 국회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항이다.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채익 의원은 이날 오후 법안소위 산회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어느 정당도 제주4·3특별법 개정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난관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입장이나 재정 문제 등이 아직 합의에 이르기는 여러 가지로 미흡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오늘(12일) 마무리 짓지 못한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종합적으로 정부 내에서 이견 조율이 부족했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 부분을 하나하나 축소해나가면서 4.3문제를 해소하는 데 힘을 합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20대 국회 임기 중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총 1조8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피해자 배・보상액이 쟁점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성명을 통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합의도 이뤄졌음이 확인된다”며 4.3특별법 처리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으나 정작 시작된 심사에서 기재부는 보상액 재원규모에 대해 여전히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단순히 재정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진상규명 활동 재개에 신중 검토 의견을 개진했고, 군사재판 무효화 문제도 법무부의 여러 가지 입장이 있다”며 "4.3특별법 문제가 단지 재정 문제만이 걸림돌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전체적으로 시간과 의견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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