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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요금납부 위해 주거지 이탈 ... "감염병 예방 조치 불응사범 엄정 대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A(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4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같은달 26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지만 지난 3월30일 주거지를 이탈해 개인 용무를 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미납된 통신요금을 통신사에 납부하기 위해 주거지를 이탈했다.

 

이에 제주시는 이틀날인 같은달 31일 A씨를 고발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1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코로나19 방역체계 확립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필수 조치에 불응하거나 방해한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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