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5만3957가구.181억원 지급완료 ... 신용불량자 한도제한계좌 활용가능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결정액이 200억원을 넘었다.

 

제주도는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방문 접수 2일차인 지난 28일 오후 6시 기준 모두 7만3042세대가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이 중 6만6623세대에 대해 지급결정을 안내했다. 지급결정액은 모두 222억4800만원이다.

 

지급이 결정된 세대 가운데 지난 28일까지 5만3957가구의 세대주 계좌로 181억3800만원이 입금됐다. 나머지 가구는 순차적으로 입금할 계획이다.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 기간은 다음달 22일까지다. 다음달 8일까지는 온라인과 현장접수 모두 세대주의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 5부제'가 적용된다. 부처님오신날인 오는 30일, 다음달 5일 어린이날 등 공휴일 신청대상자는 다음날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도는 타인이 수령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세대주의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하고 있다. 하지만 신용불량자의 경우 ‘한도제한계좌’를 이용하는 방안을 안내 중이다.

 

도는 신속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세대주 계좌가 압류된 경우 지역농협 등 은행에서 한도제한계좌를 개설해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