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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근로자의 업무로 발생한 태아 건강손상, 업무상 재해 포함되는 게 타당"

 

임신 중 근로환경과 과중한 업무 탓에 선천적 질병을 가진 아이를 낳았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태아의 질병에 산업재해를 적용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9일 제주의료원 간호사였던 허모(38.여)씨 등 4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2009년과 2010년 제주의료원에서 발생한 '간호사 집단유산 사건'이다. 당시 제주의료원 소속 간호사 15명이 임신했지만 이중 5명이 유산했다. 허씨 등 4명은 2009년 임신했으나 유산 징후를 겪은 뒤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낳았다.

 

이듬해에도 간호사 12명이 임신했으나 33%인 4명이 유산했다.

 

이에 제주의료원은 2011년 노사합의로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역학조사를 의뢰했다. 허씨 등은 이를 토대로 "임신 초기에 산모와 태아의 건강에 유해한 요소들에 노출돼 태아의 심장 형성에 장애가 발생했다"며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2014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허씨 등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주야간 교대근무 및 임산부와 태아에게 유해한 약물 등과 같은 작업 환경상 유해 요소들에 일정 기간 지속적·복합적으로 노출됐다"며 "아이들의 선천성 심장 질환의 발병과 A씨 등의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고 간호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산재보험급여수급권의 법적 성격 및 산재보험법의 규정 등을 종합하면 여성 근로자의 업무상 사유로 생긴 태아의 건강 손상으로 비롯된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은 근로자 본인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은 이같은 2심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업무로 인해 발생한 태아의 건강 손상은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여성 근로자와 태아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유해 요소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출산 이후에도 모체에서 분리돼 태어난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 등에 관해 요양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권리가 상실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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