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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 "노조 결성 후 부당전적.강등인사 처분"

 

한림농협에서 부당전적 등 노조탄압 행위가 벌어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28일 오전 10시 제주시 연동 농협중앙회 제주시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림농협은 부당전적을 철회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라"면서 "농협중앙회는 규정위반 감사에 즉각 착수하라"고 촉구했디.

 

제주본부는 "한림농협 노동자들은 지난해 8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면서 "그러나 한림농협은 노조가 결성된 후 유통팀장이었던 노조위원장을 팀원인 농기계담당으로 강등 인사처분하고 수산코너팀장을 주유소로 보내는 등 비상식적인 인사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조합장은 지난달 9일 위원장 등 노조임원 2명과 직원 2명 등 4명에 대해 고산농협 등으로 강제 전적시켰다"면서 "전적은 기존 농협에서 퇴사처리하고 새로운 농협과 근로관계를 체결하는 것이라 당사자 동의가 필수지만 한림농협과 농협인사협의회는 당사자 동의는 물론 인사교류 규정의 제반절차조차 지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림농협 조합장과 농협인사협의회는 이번 전적이 농협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당사자들에게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갑질 횡포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짧게는 17년, 길게는 30년 일한 한림농협을 떠나게 된 당사자들은 고통과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협중앙회는 농협규정을 위반한 한림농협과 농협인사협의회에 대해 즉각 감사에 나서라"며 "앞으로 농협 감독관청인 농축산식품부의 감사와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요구 등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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