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유기치사 무죄, 사체은닉 유죄 ... 제주지법 "첫 발견시 이미 사망 가능성"

 

지난해 제주도내 명상수련원에서 수련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진 50대 남성 사망사건과 관련, 해당 명상수련원장과 일부 공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7일 유기치사와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H명상수련원 원장 홍모(5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사체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홍씨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수련원 관계자 2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또 다른 1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홍씨는 지난해 9월1일 오후 8시30분에서 10시 사이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제주시 노형동 H명상수련원에서 수련하던 A(57)씨가 의식을 잃고 숨질 때까지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아왔다.

 

또 "기적을 일으켜 살려내겠다"면서 45일간 A씨의 시신을 숨긴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15일 제주시 노형동 H명상수련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A씨는 같은해 8월30일 해당 명상수련원에 가겠다고 집을 나선 후 같은해 9월2일부터 가족과 연락이 끊겼다.

 

A씨의 부인은 A씨가 한 달째 행방이 묘연하자 같은해 10월15일 자택이 있는 전남의 관할 경찰서에 "남편과 연락이 오랫동안 끊겼다"고 상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조 요청을 받은 제주서부경찰서는 A씨의 소재 파악을 위해 수련원에 형사들을 보내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 주변에서는 흑설탕과 주사기, 한방침 등이 발견됐다.

 

A씨는 부검결과 심장마비로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명상수련원 원장 홍씨는 "A씨가 숨진 게 아니라 깊은 명상에 빠져있는 것으로 생각해 매일 설탕물을 묻힌 거즈를 입술에 올려주고 씻겨줬다"고 진술하는 등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유기치사 혐의가 인정되려면 망자가 발견될 당시 살아있는 상태여야 하지만 사망 시간이 특정되지 않아 피해자가 발견될 당시 이미 숨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유기치사 혐의의 무죄판단 사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일반인의 상식상 망자가 살아있었다고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되살아날 것이라는 허황된 주장을 하고 유족에게서 고인을 추모할 기회를 빼앗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