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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사업 핵심사항 누락 ... 도의회.감사위 위법성 살펴야"

제주도가 다수의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한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개발사업 핵심 쟁점에 대한 전문기관 검토의견을 상당부분 누락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4일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제주특별법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누락한 사례가 송악산 개발 뿐만 아니라 다른 개발사업까지도 광범위하게 이뤄져왔던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송악산 개발사업 외에도 여타의 다른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이 제대로 사업자에게 전달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있는지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확인했다"면서 "그 결과 현재까지 수 개의 개발사업에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두 그 사업의 핵심사항에 속하는 내용들이었다"고 지적했다.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은 검토의견에서 '기 개발지 및 개발예정지와의 야간조명 영향예측에 대한 연계검토를 통해 개발계획의 규모 적절성을 면밀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면서 "그러나 제주도는 사업규모 적절성 재검토 측면에서의 의견을 누락한 검토의견을 사업자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또 낙원산업 토석채취 확장사업에 대해서는 "환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는 지역주민의 강한 반대로 갈등이 일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면서 "하지만 제주도가 사업자에게 전달한 검토의견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기술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성개발 주식회사 토석채취사업과 관련해서는 "KEI는 '설명회 및 공청회에서 제시된 민원사항에 대한 대책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모니터링 협의체 구성을 권고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그러나 이 의견 역시도 사업자에게 전달된 최종 검토의견에서는 모두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또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과 관련해서는 "KEI는 '법정보호종인 제주고사리삼의 서식역과 인접(100m)하고 있어 사업지에서 제척해 보존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면서 "법정보호종 및 희귀종 보호를 위한 사업부지 계획 수정을 당부했으나 제주도는 이 역시 누락해 사업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제주 힐링 인 라이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제주도는 검토의견인 ‘한라산 국립공원에 인접한 중산간 지역 보전 및 관리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누락시켰다”면서 “입지 부적절, 계획 부적합 의견이 수차례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는 보완이 가능한 사항처럼 왜곡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는 제주특별법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취지를 짓밟고 무력화시킨 점에 대해 도민 앞에 깊이 사과하고,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제주도의회와 제주도감사위원회 역시 환경영향평가 관련한 문제들이 위법·부당한 점은 없는지 조속히 살펴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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