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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피고인 범행 인정,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협의"

 

임금정산 문제로 항의하던 중국인 노동자를 흉기로 찌른 30대 중국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4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유모(39)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제주도내 모 공사 현장에서 형틀목수 반장으로 일하던 유씨는 지난해 12월26일 오후 7시30분경 제주시 아라동 한 주택에서 왕모(27.중국)씨가 임금정산 문제로 항의하자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왕씨는 왼쪽 9번 늑골이 절단되고 폐가 13cm 이상 손상되는 등 중상을 입었으나 제주시내 병원으로 급히 옮겨져 수술을 받아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처 부위나 피해정도가 중해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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