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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항공권 예매 안 해도 출국 신고 가능케 해 자진출국 유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제주도내 불법체류자들의 자진출국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무려 3000명에 육박했다.

 

23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이후 올 초부터 지난 17일까지 2909명의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자진출국 신고를 했다.

 

1월 674명, 2월 547명, 3월 1620명, 4월 64명 등이다.

 

앞서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불법체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11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할 시 범칙금과 입국 금지를 면제하고 있다.

 

미등록 외국인은 본국으로 돌아갈 항공편을 예약해야 자진출국 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19 유입‧차단을 위해 항공편 운항을 차단‧축소하면서 도내 불법체류자들이 항공편을 예매하지 못해 자진출국 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달 6일에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제주를 벗어나려는 중국인 불법체류자 200여명이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으로 몰려들어 중국행 항공편을 요구하는 등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20일부터 자국으로 돌아가는 항공권을 예매하지 않아도 자진 출국 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자진출국을 유도하고 있다.

 

체류지가 파악되지 않은 불법체류자들이 제주 곳곳에 방치될 경우 제주가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편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도내에 약 1만4000명의 외국인이 불법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 중 대다수는 중국인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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