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12만명 분량의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제주로 밀반입해 유통시키려한 말레이시아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말레이시아인 A(2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4일 제주국제공항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필로폰 4.3㎏을 몰래 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됐다.
압수된 필로폰은 시가 130억원에 이르고 무려 12만명 이상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면서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