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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제동목장서 일부가 날아간 것" ... 샤인빌파크 "돌려줘도 다시 올 수 있어"

 

야생화돼 골프장 연못를 유유자적 누비는 고니를 놓고 때아닌 분쟁이 벌어졌다. 소유권 분쟁이다. 소유권을 주장하는 대기업의 영역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동, 괜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20일 한진그룹에 따르면 한진그룹 계열 (주)한국공항 소유의 제동목장 관계자들이 지난 6일 서귀포시 표선파출소 경찰관과 함께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샤인빌파크CC를 찾아가 울음고니 3마리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고니들은 4년 전부터 샤인빌파크CC 내 연못에 자리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샤인빌파크CC의 인기를 보태는 명물이 됐다. 골프장 측도 날아 온 고니에게 먹이를 주는 등 지극정성으로 대했다.

 

그러나 이 고니는 한진그룹이 외국서 사들여 온 조류다. 한진그룹은 2009년 한국공항에서 운영하는 서귀포시 표선면 제주민속촌에 전시하기 위해 고니 2마리를 정식수입 절차를 거쳐 들여왔다. 

 

그러나 고니가 소음이 심한 민속촌에 적응하지 못하자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제동목장으로 옮겨 길렀다. 이후 고니가 새끼를 낳으면서 7~8마리로 늘어났다.

 

한진그룹은 "그 중 일부가 골프장에 날아간 것"이라면서 "고니 3마리가 제동목장과 골프장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어 법적으로 다툴 사항이 아니지만 샤인빌파크 측에서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DNA를 추출해 소유권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샤인빌파크 관계자는 "골프장 환경이 좋아서 고니들이 스스로 온 것"이라면서 "제동목장에서 기른 고니가 맞다면 돌려주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우리가 고니를 훔친 것처럼 경찰에 신고까지 하고 돌려달라고 요구해 매우 불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니를 제동목장에 데려가더라도 서식환경이 맞지 않다면 다시 골프장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선택은 오로지 고니 스스로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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