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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계획 일부 조정 등 조건부 통과 ... 제주시, 도의회 절차 등 계획 순차 이행

 

제주시는 지난 1월 행정안전부에 의뢰한 ‘제주시청사 신축 사업’ 지방재정 투자사업 중앙심사가 조건부로 통과됐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재정투자 사업 중앙심사는 행정안전부가 사업 시행 전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제도다. 제주시는 타당성 조사에서 제시된 사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심사를 의뢰했다.

 

행안부는 이번 심사를 통해 주시청사 신축사업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 절차 이행과 주차장 동선 체계 조정, 주차장의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 등 주차계획 일부 조정 이행을 조건부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제주시청의 경우는 2017년 7월 제주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도내 응답자 204명의 75% 이상이 신청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 여론에 따라 2017년 12월4일 제주시청사 신축 사업이 포함된 ‘시민문화광장 조성을 위한 청사정비구상안’이 발표됐다.

 

이를 통해 제주시는 시민 50만 시대에 걸맞는 청사규모에 대한 기획 등을 한 결과 현재 종합민원실로 사용되는 5별관 자리에 지하 3층, 지상 10층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총사업비는 913억원으로 계획됐다. 여기에 연면적 2만9176㎡, 주차면수 213대 등으로 계획이 잡혔다.

 

시는 이 계획을 토대로 2018년 8월 제주시청사 신축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행안부에 의뢰했다.

 

하지만 타당성조사가 이뤄지던 중인 2018년12월 제주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으로 당초 계획됐던 신청사 계획에 따른 주차면수보다 더 많은 주차면수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업무시설의 경우 연면적 100㎡당 1대에서 80㎡당 1대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이 강화된 것이다. 이에 대한 조사기관의 보완 요청으로 타당성조사는 중지됐다.

 

제주시는 이후 연면적을 기존 계획보다 줄인 2만7173.08㎡, 주차면수는 늘린 250대 규모에 총사업비 852억원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고 타당성조사가 재개됐다.

 

이 타당성 조사 결과 기존 청사를 리모델링하기보다는 새로운 청사를 신축하는 방안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검토됐다.

 

또 제주시는 당초 공간구조 측면에서 계획을 구상, 적정면적을 도출하고 예산을 산출했으나 조사기관은 공무원 정원 산정방식으로 적정면적을 산출하고 예산을 뽑았다. 당시 제주시 공무원 정원은 752명이다.

 

그 결과 연면적은 2350.75㎡가 줄어든 2만4822.34㎡, 총사업비는 123억이 감소한 729억원으로 조정된 내용으로 적정 사업계획이 제시됐다.

 

시는 이 계획을 토대로 한 지방재정투자 중앙심사를 통과하면서 올해 도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주차계획 등 일부 조정 사항은 향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반영,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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